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 양식입니다.
1.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
2.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.
3.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( 만약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'미인정 결석'으로 처리함.
4. 교외체험학습 완료후 보고서는 5일이내 제출
이외의 다른 내용은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